법, “사법연수원 불륜 저지른 연수생 파면 정당”…사상 두 번째
법, “사법연수원 불륜 저지른 연수생 파면 정당”…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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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ㄱ(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결혼한 신분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ㄱ씨의 아내는 자살했다. 이 사건은 ㄱ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 연수생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법연수원의 파면 조치는 2003년 모 연수생이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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