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경찰관에 감봉처분 정당 판결
법원, 불륜 경찰관에 감봉처분 정당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했다”
▲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불륜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의 감봉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불륜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적인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하직원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동료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어오다 적발돼 지난해 4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씨는 자신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동료 A씨는 같은 기간 또다른 경찰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어오다 지난해 4월 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며,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각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