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추가 제기
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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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아무 조치 없어”
▲ 20일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추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홈페이지

한국GM 군산·부평·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물론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이 승소했는데 한국GM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847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GM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며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차액분 5800만원 ~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 이후 제조 사업장의 줄 소송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재계에서는 제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기업의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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