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4 34만 원, 불법 보조금 되는 장려금 어떡해?
갤럭시 노트4 34만 원, 불법 보조금 되는 장려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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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침해 vs 불법 불씨 장려금 제재
▲ 이동통신 3사 사진 / 홍금표 기자

또다시 ‘대란’이 터졌다.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가 두배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돼 판매됐다. 이 금액은 이통사의 장려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의 원인이 되는 이통사의 장려금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평소보다 높은 50만 원대로 장려금이 투입되면서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돼 20일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에 대한 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이 투입되고, 판매점들은 공시한 출고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를 팔았다. 이통사의 장려금이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베이트 법정 보조금 29만 원, 장려금은 무제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즉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보조금이 29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이통사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이통사는 판매점에 장려금이라는 다른 리베이트 수단이 지급된다. 이 장려금은 상한선이 없다. 그래서 이통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려금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려금은 자율 영역이고 단통법에 규정이 없어 방통위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이 평소 20만~30만 원대에서 지난 주말 50만 원대까지 투입되면서 이번 대란의 주범이 된 것. 판매점은 이 장려금을 많이 타기 위해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는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 할부 원금을 고객이 사가는 그 자리에서 깎아줄 수도 있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른바 ‘페이백’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페이백은 현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점에서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에 고객의 계좌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법정 보조금 29만 원을 초과해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행위기 때문이 페이백도 단통법 위반이다.

실제로 한 누리꾼이 자신이 지난 주말 갤럭시 노트4를 구입하면서 페이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이백으로 38만 원을 받고 할부원가 72만8000원의 갤럭시 노트4를 34만8000원에 구입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 갤럭시 노트4 ⓒ삼성전자

◆불은 SK텔레콤이 당겼다?

KT는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에서 과다 장려금을 지급해 대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러시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 원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KT는 두가지 채증을 언급했다. “첫째, 방통위의 두 차례 강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 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둘째,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어 KT는 SK텔레콤이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해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KT는 번호이동 고객 수를 근거로 대란 주도자로 SK텔레콤임을 주장했다. 번호이동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고 KT는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대란은 유통점에서 한 일이지 본사 차원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란 막을 방법, 장려금 상한제가 답?

SK텔레콤이 이번 대란의 주범인가 아닌가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란이 과다 장려금 지급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발생한 대란에 대해 방통위는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20일 ‘조사해 보자’로 입장을 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재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규제가 규제를 낳고 결국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통법이라는 합법적 룰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시장과열이라는) 병이 났는데 단통법이라는 수술을 통해 낫는 과정이다. 조금의 혼란은 있지만 잘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본다.”

이 상임이사는 단통법 무용론에 대해서는 극구 부정했다. 그는 “단통법은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각 주체들이 합의해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만큼 통신비 절감 등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단통법 시행 100일 효과 나타났다”

단통법은 당초 단말기 가격을 평등하게, 월 이용 요금을 낮추고, 단말기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는 등 목적이 있었다. 이같이만 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을지 모른다. 단통법 100일이 지난 현재 단통법 시행 전후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

미래부는 지난 6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롤 내놓았다.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비중 증가, 중·저가요금제 비중 증가, 공시 지원금 증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통사 간의 서비스 경쟁 등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 이동전화 개통 일평균 추이 ⓒ미래창조과학부

먼저 미래부는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가 1~9월 일평균 103.8% 기록하면서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증가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 증가(66.1%→85.2%)했다.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것.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졌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5000원(’14.7~9월)대에서 3만9000원(12월) 이하로 6448원(△14.3%)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한 것으로 미래부는 풀이했다.

개통할 때 부가서비스 가입건수 또한 줄었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감소(37.6%→11.3%)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미래부는 봤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이통3사 누적가입자는 10월 순감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단통법 이후 출고가 인하 현황을 보면, 총 31종 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당말기(G3비트,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각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 됐다. SK텔레콤은 피쳐폰 데이터요율 인하(평균 1.5원/패킷 → 0.25원/패킷), 가입비 폐지(기존 1만1880원), 요금약정할인반환금 폐지(10.1 가입자부터 소급)했다. KT는 월 2GB 사용 후, 400kbps 속도로 무한 데이터 제공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45’ 요금제 출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기본 data 제공량(15G) 초과 시 400kbps→3Mbps로 증속,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피쳐폰 데이터요율을 인하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유무선 결합상품(한방에 yo) 요금 추가 할인, 피쳐폰 데이터요율 인하(일괄 0.25원/패킷), 지인(가족·친구) 추천 요금할인금액 50% 확대(최대 2만 원→3만 원),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무선상품 요금 추가 할인(모바일 direct), 요금약정할인반환금 폐지했다.

◆미래부 단통법 효과, 반은 맞고 반은 안맞아

미래부의 단통법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본 기사는 베가 아이언2의 차별 판매를 취재한 바 있다. 팬택의 베가 아이언2가 출고가 크게 떨어지면서 품귀현상을 빚자 판매점들이 이를 이용해 신규판매와 번호이동만 혀용하고 기기변경을 안해주려고 한 것.

▲ 한적한 이동통신 매장들 ⓒ뉴시스

이에 대해 해당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의 자유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또한 “장려금이 자율영역이라는 점과 장려금이 가입유형 중 한쪽을 완전봉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유형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전체 수치는 기기변경이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입유형 차별 등은 여전했다.

또한 미래부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팬택의 단말기를 제외하고 인하 폭이 낮아 큰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출고가는 원래 기기 가격이 아닌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이라 아직 더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법 시행 이후 서비스 경쟁으로 각 이통사의 다양한 상품을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통사의 대부분의 할인 혜택은 고객이 내는 막대한 월 이용요금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차별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라면 차라리 이용요금을 낮추고 혜택을 줄이기를 원할 수 있다.

단통법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피부로 와닿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낮다는 점, 여전히 대란 등이 일어나 출고가 차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인기 단말기에 대해 가입유형 차별 판매 등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장려금 상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통시장은 한동안 겨울왕국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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