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외주제작업체 불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김모씨(38)와 명의를 빌려준 유명 케이블방송업체 소속 프로듀서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 이모(38)씨의 명의로 외주제작업체를 설립·운명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간 방송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획서와 지원서, 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 10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상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은 외주제작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알면서도 친구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하고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국가보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되면 규정을 무시한 채 이를 외주업체에 의뢰한다"면서 "이를 통해 제작비의 일부를 수정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저작권 등을 소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방송계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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