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영화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과 이정재씨를 빌라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건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160억원 이상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의 ‘서림씨엔디’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동양사태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주)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이정재씨는 이 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 이혜경 부회장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정재 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