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등 회계 빅3, 동양사태 중징계 ‘망신살’
삼정 등 회계 빅3, 동양사태 중징계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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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제재
▲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와 관련해 부실 감사 의혹을 받아 온 삼정·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빅3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회계법인 중 매출 기준 ‘빅3’로 꼽히는 삼일·삼정·한영회계법인이 동양사태 부실 감사로 중징계를 받는 굴욕을 겪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과 삼정,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50%와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회계사 9명에게도 직무정지 건의,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이란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는 향후 5년간 당해회사인 동양그룹 5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2년 이내 일정 기간 동안 공인회계 업무가 금지됐으며,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1년간, 감사 위반 조치를 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5년간 제한됐다.

이들 회계법인은 동양 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세 곳의 감사인을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영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대여금,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담보제공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 동양 감사 부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동양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내렸고, 담당 회계사 1명도 동양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를 가했다.

삼정회계법인은 2010년~2012년 결산기에 동양레져를 감사하면서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동양레져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 건의 6개월과 동양레져 감사업무 제한 3년, 직무연수 12시간 이수 등 제재를 받았다.

2012년 결산기에 동양네트웍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동양네트웍스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가 결정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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