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다자녀·출산·독신자 환급 고려”
최경환 “연말정산, 다자녀·출산·독신자 환급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가지 이외 부문 세법개정해도 소급적용 어려울 가능성”
▲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1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지난해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의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다자녀, 출산, 독신자와 관련된 3가지 항목의 소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15일 201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직장인들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에 언론과 여론은 일제히 ‘13월의 세금 폭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정부 여당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진화에 나섰다. 21일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에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세법개정한 내용을 올해 연말정산분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세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지난해에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의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최 부 총리는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하며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그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3월의 세금폭탄’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 각종 가구지출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여 사실상 증세를 감행한 탓으로 보인다. 결국 매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이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공분을 산 셈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