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합 방지 대책 확정…‘최저가 낙찰제’ 폐지
국토부, 담합 방지 대책 확정…‘최저가 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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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공구제 폐지, 종합심사 낙찰제 등 포함돼
▲ 21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사 1공구제’와 ‘최저가 낙찰제’를 폐기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 부실시공을 막으려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분할해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사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함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입찰담합의 방지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수년 전 마무리된 공사에 대해 공정위·경찰·검찰 등이 사후적으로 임찰담합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

입찰 공고 시점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건설사들의 담합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징후가 발견되면 공정위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입찰 시점부터 담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규정 가운데 벌금을 2억원 이하로 고쳐 액수를 4배 올린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건설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담합 관련 사건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고려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담합과 관련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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