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판결
서울지법,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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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손들어줘
▲ SK텔레콤 3밴드 LTE-A 광고 동영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SK텔레콤 홈페이지

SK텔레콤의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에 대해 금지하도록 서울지법이 결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

서울중앙지법은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렘콤이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현재 하고 있는 TV광고를 포함해 지면, 옥외 광고 등 모든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체험용 단말기를 제품으로 무료로 판매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체험용 단말기 모두 삼성전자의 인증을 받아 상용단말기라며 상용화가 규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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