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성이 추정되는 갑과 을은 A사 주식 50만7235주를 매수․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시장가 매수주문 형태로 50주 이하로 1338회를 주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으로 A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견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취한 추정매매이익은 52억1000만 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건수는 줄고 대상종목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방송, 카페 등을 맹신하지 말고 기업가치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늘어났다.
거래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됐으나 증권방송,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혐의통보 유형별로는 시세조종(54건), 미공개 정보이용(50건), 보고의무 위반(14건), 부정거래(12건), 단기매매차익(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강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정보 공개 전 기업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연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각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외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는 특징을 보였다.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주로 소규모·실적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주 타겟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23억 원, 부채비율은 229%, 당기순손실은 385억 원으로 상장사 평균을 훨씬 못 미치는 등 소규모·실적부진·재무구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거래소는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 등에 대한 기업가치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필요하다”라며, “투자는 자기책임임을 명심해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물 정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분석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