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TV광고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안 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TV광고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