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직원 ㄱ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2월 휴대폰용 UV코팅재 제조업체인 ㄴ사에 입사해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해 5월 ㄴ사의 경영권이 대기업 ㄷ사로 넘어가면서 과중한 업무 지시, 동료들의 퇴사, 인력 부족 등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히 우울 증세가 유발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ㄱ씨의 부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남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부인은 이에 “남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ㄱ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ㄱ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