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도 가전제품처럼 살 수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입법예고 됐다.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따로해 불투명한 휴대폰 가격을 경쟁을 통해 인하를 노린다는 것. 기존 이통시장에서는 혼란 또한 예상된다. 각 주체 모두 큰 틀은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낮아 시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 내용은 보면 단통법 폐지 등 기존의 이통사 중심의 이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모양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름과 같다.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이통대리점은 이통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8 신설).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 이통사, 이통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안 제32의9 신설)
이통사, 이통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안 제32조11 신설)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안 제32조1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13 신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부칙 제2조)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고가 프리미엄 폰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가중, 단통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9년 13만2600원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80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며,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통신사 수익개선을 물로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분기 이통3사 평균ARPU는 3만2466원에서 지난해 3분기 평균ARPU는 3만5801원으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 시행 후 삼성,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됐다.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 되고, 오히려 자급제 시장을 사양화 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해 2월초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는 시행하고 있는데 왜?

단말기자급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이통사대리점을 통해 폰을 구입하고 통신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자급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조사가 따로 폰을 팔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영향력이 너무 큰 점과 판매점을 내 따로 유통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정하고 물량을 정한다. 이통사가 팔기 때문에 이통사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이통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제조사는 싸게 팔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다. 이통사가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출고가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합법적 리베이트인 보조금을 통해 싸게 사는 듯하게 고객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후 요금제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해 비싼 요금제를 쓰면 폰을 많이 할인해줘 고객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사가 유통망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판매점을 개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영세한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의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이통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
◆이통사 “현실성 없다”, 제조사 “할말 없다”
이통사는 오랜기간 형성된 이통시장 환경에서 완전자급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KT 홍보실 매니저는 “완전자급제에 따르면 제조사에게 유통점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미 형성돼 있는 이통대리점의 폐업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라며 “이통시장이 처음부터 단말기자급제로 형성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통사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연준 LG전자 대리는 “입장이 따로 없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없고 큰 그림만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통사 중심의 시장을 고객으로 바꾸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은 단통법 폐지는 안될 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구 통신협 상임이사는 “단통법이 통신 주체들의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폐지는 안된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식이면 단말기완전자급제도 또 문제가 생기면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이사는 “단통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두 큰 틀은 이상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앞으로 여론 수렴을 통한 단말기완전자급제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