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이통사 약정보다 통신비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상향된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재정된 통신단말기유통법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 15만400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지난해 10월 1일)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
미래부는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요금할인제 본격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가격․성능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말기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