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ING자산운용(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7개 증권사 간의 채권파킹행위가 발견돼 금감원이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구 ING자산운용에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건 관계자를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구 ING자산운용 편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패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을 하고 최대 4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 재산을 적정하게 않게 운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파킹기간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구 ING자산운용에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건 관계자를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행위에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조치를 내렸다.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개 증권회사에 대해 과태료 2500만~5000만 원,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구 ING자산운용 펀드매니저 A와 B는 수탁 받은 C개 투자일임계좌운용과 관련해 각각 2013년5월2일~2013년11월22일과 212년5월3일~2013년6월11일 기간 중 7개 증권사 채권영업담당 직원과 부외거래를 통해 증권사 명의로 채줜을 매수해 일정기간 증권사 명의로 보관하는 파킹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다.
C개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채권을 파킹하고 파킹채권을 해소하는 시점에 특정 투자일임계좌로 그 결과를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7개 증권사와 액면금액 기준 7조8445억 원 상당의 채권파킹관련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명의로 각각 최대 4100억 원, 500억 원 채권을 파킹하는 부외거래를 함으로써 일임범위를 초과해 일임재산을 운용하고 지정된 수탁회사가 아닌 이들 증권사 명의로 보관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일임재산을 운용했다.
파킹한 만기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등해 파킹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의 손실이 누적되자 C개 투자일임계좌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증권회사 계정에 있는 파킹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 증권회사와 특정 투자일임계좌간에 시장가격(장외 직전거래호가)과 비교해 저가매도 또는 고가매수하는 등의 부적정한 운용방법으로 액면금액 기준 총 4조5100억 원 상당의 채권거래를 함으로써 C개 투자일임계좌의 투자일임재산에 112억9600만 원의 손실을 전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