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대출사기 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학생들이 금융사기 사례별로 대처하는 법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9일 “금융거래시 주의사항”과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가 담긴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밝혔다.
#사례1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줬는데,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해 넘겨줬으나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사례2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해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할부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당연히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며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 방문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사례3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에서 수술비용을 대출받았는데,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알 수가 없고 이자도 높다.
이런 경우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사례4 학교 선배라며 접근해 예금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 빌려줬는데, 이후에 경찰에서 대포통장에 이용됐다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경우 통장 등을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전달, 유통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정해진 규모 내에서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등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개인 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 및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되므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