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카드할부 취소 안되네?”, 신용카드 바로 알고 쓰자
“어 카드할부 취소 안되네?”, 신용카드 바로 알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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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 상행위 할부거래 철회 불가
▲ 카드 바로 알고 쓰자. 사진 / 홍금표 기자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가 안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사례를 들어 유용한 상식을 밝혔다.

사례1# 민원인은 사업장에 대한 광고계약을 광고대행사와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카드할부거래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회사가 철회처리를 거절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를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2# 민원인은 실수로 A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한 후 연체대금을 완납했는데도 B신용카드사는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신용카드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시켰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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