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제도 29일부터 시행…캠핑 안전 보장
야영장 등록제도 29일부터 시행…캠핑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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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보, 하수도·화장실 갖춰야
▲ 경기도는 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야영장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뉴시스

경기도는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야영장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히려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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