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경쟁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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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강요 금지 조건으로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
▲ 2일 공정위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경젱 제한을 우려하며 시정명령 및 이행 여부 감시를 조건부으로 승인했다.

2일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현대제철이 계열사인 현대위아 및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 100%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킬 조건을 걸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수 후 CHQ Wire(냉간압조용강선)과 CD Bar(마봉강) 시장에서 계열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비계열회사를 차별하는 것과, 거래과정이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 현대·기아자동차는 원료(선재·Wire Rod)에서 최종 수요까지 수직계열화한다”며 “CHQ 와이어 및 CD 바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철회사에서 만든 선재를 가지고 CHQ 와이어와 CD 바를 만들어 자동차 부품인 볼트나 너트, 샤프트(shaft)를 만드는 부품회사에 납품하는 동부특수강은 비록 현재 세아특수강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품업체들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동부특수강이나 현대제철의 소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끼게 되어 소재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향후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선재 생산개시일부터 3년간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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