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과도한 전관예우, 불황에도 '가급' 연봉 50% 더줘
금투협 과도한 전관예우, 불황에도 '가급' 연봉 50% 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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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노조, "공공성 띤 금투협 사조직화 안돼"
▲ 금투협에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캡쳐

금투협의 퇴직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가급 지급에 논란이 일고 있다. 퇴임한 협회장 등 임원에게 고문에 앉히고 연봉에 퇴직 위로금조로 연봉 50%를 더 지급하는 이른바 '가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임 협회장은 연봉 6000만 원에 단독 사무실 비서, 고급승용차, 50%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금투협 노조가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은 4일 퇴직 임원에 대한 이와 같이 하는 행위가 과도한 전관예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 협회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는데 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 원의 급여와 함께 금융투자교육원 꼭대기 층 15평 사무실과 비서지원, 고급승용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받아 왔다고 한다.

전관예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급’이 지급된다. 퇴직금 가급이란 퇴직 위로금, 퇴직 성과급이라고 불리며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말한다.

금투협 임원들에 대한 가급은 회장,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 연봉의 50%, 그 아래 임원들은 연봉의 30~50%로서 수억 원의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퇴직 협회장에 대한 초호화 전관예우 문제는 이미 2013년 9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금투협은 지난 2월 3일 퇴임한 박종수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초호화 전관예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직 박종수 회장에 대한 가급이 얼마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문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예년과 같이 수억 원의 가급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회원사들이 증시불황이 장기화되면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금투협의 이와 같은 과도한 전관예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는 협회장이 금투협을 공공성이 있는 조직이라기보다 자신이 3년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조직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라며, “일례로 박종수 회장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직원을 뽑아온 협회에 자기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해외출장 때 수행하는 통역사를 정규직 전환시키려고 시도한 반면, 정작 본인은 재임 기간 중 구조조정에서 과거 90년대 협회장들이 정규직으로 끼워 넣었던 비서 출신 및 통역사 출신 직원들 중심으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구조조정으로 15% 인원 감축이 일어나는 마당에 금투협 퇴직 임원에 대한 과도한 가급 지급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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