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가 6월말까지 중지될 예정이다. 법원은 2.17 합의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하나금융이 말하는 당장합병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당초 오는 4월1일 예정으로 알려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일정 차질이 불가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오는 6월30일까지 두 은행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노사가 서로 장기간 대립해 오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합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기까지 했다”라며, “2.17 합의서의 내용,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실적 및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 2.17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됐다고 한 하나금융지주측 주장에 관해서도,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고 국내은행의 2014년 수익성이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2.17 합의서에 위반하여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되고 더 나아가 2.17 합의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조기통합절차는 그 명분을 잃게 됐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