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와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고법이 금호석유화학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한 차례의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4년 만에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42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겨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금호산업 790억원, 금호타이어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였다”라며 “그가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총은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13년 기준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 이상의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측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안 통과에 대해서도 “2대 주주인 저희가 반대의사 표시했는데 (의장이) 어떤 근거로 과반이 찬성했다며 가결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보유한 금호산업에 이어 12.61%를 보유한 2대주주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 책임경영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박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대표이사를 맡은 만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해 왔다.
뒤이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서울고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또 한 차례 기각당해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이의가 제기되자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소송을 내며 반격에 나선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15일 금호석유화학 측의 승소로 돌아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