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측이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오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계속 지연된다면 장기간 대법관이 공석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 1월27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막연한 의혹으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여야 간 대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제9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과거의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의 이유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원혜영 정책혁신실천위원장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후보자의 말씀대로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요지부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참회의 뜻으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