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나 청문회 개최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개최에 대한 기류 변화의 조짐이 보였지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여전히 ‘청문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에서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은 그에게 “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동일(20일) 및 1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경사의 변호인은 “박 검사로부터 (두 명만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받은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고 강 경사는 “(박 검사가) 반금곤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하였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반 경장은 박종철씨를 직접 체포한 경찰관으로 1차 수사 때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 2명과 함께 구속됐다.
수사기록을 보면,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987년 1월23일 반 경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까지 했지만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당시 반 경장의 진술조서에서 박 후보자는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등 두 차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공판조서를 통해 수사팀이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적극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논란이 청문회 보이콧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