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건설(EG건설)이 최근 들어 화성 동탄2신도시와 세종신도시에서 잇따라 마감재 논란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루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지건설은 동탄2신도시 A9 블록에 분양한 ‘EG the1(이지더원)’ 아파트(642가구)를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개시했으나, 화성시가 입주 중단을 요청, 지난 4일까지 5일간 입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호텔 등에서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건설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입주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성시가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지건설에 이의를 제기, 입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 전 해당 시·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성시가 입주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지건설이 해당 아파트에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견본주택을 시공했다 본 공사에서 배제된 인테리어 실내장식 마감재 납품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화성시에 통보했고 화성시는 이지건설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의 입주안내만 받고 기존 집을 나와 이사를 진행 중이던 입주 예정자들은 5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화성시는 주민들이 사용 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지건설이 자재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오자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 승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일 저녁 승인을 내줘 이사를 진행하던 30여 가구가 5일 만에 정상적인 입주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와 별개로 이지건설이 승인 없이 주민을 입주하도록 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지건설 관계자는 두 가지 위법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마감재 납품업체와 계약조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업체와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에선 무리한 공사일정·저급 마감재 의혹
한편 이지건설은 최근 세종신도시에서도 입주예정자들과 마감재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세종시 ‘EG the1’ 1차 아파트 입주자와 2차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이지건설 측이 저렴한 건축비에도 불구하고 저급 마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이지건설의 절대공기가 21개월로 타 아파트 건설 현장보다 1년 가량이나 짧아 1차 아파트에 심각한 균열·누수·곰보현상 등하자가 아파트 곳곳에서 발생, 부실시공의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지건설측이 짧은 공사기간 때문에 손쉬운 타일자재로 시공했고, 저렴한 건축비에도 불구하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폭리를 취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고운동 ‘EG the1’ 2차 아파트 현장과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대평동에서 입주예정자 200여명이 가진 항의집회에서 한 대표자는 “1차·2차 아파트 모두 싼 부지매입과 저가 마감재, 조잡한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불안 등으로 입주를 포기,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예정자)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입주 준비위원회 이학재 회장은 “1차에서 마감재로사용한 타일과 공공시설물, 조경 등이 조잡하거나 저급 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2차 아파트 시공도 1차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 입주예정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시공 의혹과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는 “바닥마감과 관련해 타일시공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기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2차 아파트 현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더군다나 허가 기관인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에 들어가자 지난달 30일 뒤 늦게 2차 아파트 현장에 대한 첫 점검에 들어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지난 3일 'EG the1'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유인물로 내고 공사기간 21개월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LH 공사기간 산정 지침상 표준공기(지하 2층, 지상 18층 기준) 의 경우 공사 공기가 총 24개월 내외이면 사업계획 승인시 타당한 것이며, 21개월 내외로 건설돼 준공된 업체들의 사례를 들며 “이지더원의 경우 지하 1층 및 파일 미시공 등으로 공기단축이 가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지역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사기간 산정 지침상 표준공기는 24개월이 아닌 29개월가량이며, 건설청이 예로 든 21개월 내외의 단지들도 대부분 ‘EG th1’의 세대수(900세대, 지하 1층, 18층)의 절반에 불과한 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이 예로 든 단지들은 1-5 포스코(400세대·17층) 21개월, 제일건설(436세대.18층) 24개월, 1-1 신동아건설(538세대·17층) 24개월, 1-4 모아주택(190세대·18층)이다. 이들 단지들은 900세대의 ‘EG the1’보다 세대수 규모가 절반 가량이거나 그에 훨씬 못 미친다.
세종시에 참여한 아파트 관계자들은 “최소한 30개월 이상 공기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