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근무 후 뇌종양 직원 “산재 아니다”
대법, 삼성전자 근무 후 뇌종양 직원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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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현대의학상 발병원인 아직 불명확”
▲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6년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2001년 7월 퇴사했다. 그로부터 4년 뒤 2005년 10월 한씨의 소뇌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한씨는 근무 당시 장기간 위험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채 반복된 야간‧교대 근무를 계속한 점을 뇌종양의 발병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의학적 견해로 볼 때 한씨의 경우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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