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어음이 시작된지 딱 10년이 됐다. 지난해 기준 44만 명, 263조 원치가 전자어음으로 발행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전자어음은 어음발생 및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히 전자화한 지급수단이다.
또한 전자어음제는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위험을 차단하며 연쇄부도 발생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말 43만8044명을 기록했다.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지난해 연중 187만6419건, 262조881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월 기존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의 의무발행에서 10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전자어음제는 정부의 전자어음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물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봤다.
한국은행은 “이후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생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며, “또한 전자어음의 이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