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권고안과 다르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9일 국토부는 “최근 일각에서 (기존 및 권고안의)상한요율 체계를 고정요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때 국토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경기도의회 ‘협의’ 삭제…“자유로운 경쟁 차단할 것”
국토부가 지난해 확정한 권고안은 주택 매매·교환시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0.9% 이내 협의’를 ‘0.5% 이내 협의’로 바꾸고, 주택 임대차시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0.8% 이내 협의’를 ‘0.4% 이내 협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협의’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0.8%와 0.4% 고정요율로 변경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여기에 매매 9억원 이상과 임대차 6억원 이상의 최상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고정요율로 수정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이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에 소송까지 검토할 뜻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과연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시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고정요율'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세종시의회는 논란 확산을 우려해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상임위가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던 날, 국토부 권고안대로 수정하려던 전북도의회도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