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또 다시 뜨겁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2개 뿐인 여성접견실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시간 때우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의뢰인 변호사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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