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 간여는 줄이고 보신적 금융행태 등 금융적폐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상필벌’을 대원칙으로 쇄신 과제 추진상황을 매분기 챙기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직접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 한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량금융사에 대해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의 발굴 및 폐지한다.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 과도한 부분은 개선한다.
금융사의 핀테크 산업 참여 확대방안 모색 등 핀테크 지원 강화한다.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후 2017년 이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장검사도 축소하고 대신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 강화한다.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한다. 중대·반복적 위규사항 발견 회사에 대해서는 여업정지 및 CEO 해임권고(건의) 조치한다.
금융사 검사대상 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하는 ‘검사시효제도’ 도입한다.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발본색원한다.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한다.
보신적 금융행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관행 등 금융적폐를 해소한다.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케하는 금융현장의 요인 전면 점검, 개선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총력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한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금융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라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