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탁재훈 측 외도설 부인

2월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가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세 명의 여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탁재훈의 아내 측이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세 명의 여성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탁재훈 측은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탁재훈은 이미 아내를 상대로 작년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혼 소송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탁재훈 측은 “외도 사실이 맞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했어야 한다. 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느냐.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아내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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