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 모드’ 조현아, 1심 앞두고 반성문 6번 제출
‘읍소 모드’ 조현아, 1심 앞두고 반성문 6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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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핵심쟁점 ‘항공기 항로 변경’ 여부…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엎드리기’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선고 전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12일 <한겨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일 첫 번째 반성문을 냈고,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일에는 하루만에 세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시에 수십건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선고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를 토대로 할 때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형량 수위를 정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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