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손배금 400억 왜 지급했나?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손배금 400억 왜 지급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정의, “이사회 없이 배상은 배임, 외환카드 조작 론스타 면책 있나”
▲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사진 / 홍금표 기자

론스타에 부과된 손해배상금을 외환은행이 지급한 일을 두고 금융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의 이와 같은 행동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사회 결의없이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이 단체들은 보고 있다.

13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증처벌에관합법률 위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4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지급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다고 이 단체들은 밝혔다.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012년, 201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론스타와의 손해배상금 중재 소송건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로 인지하고 공시하고 있었다.

이 단체들은 “외환은행은 마땅히 이 손실의 최종 처리 방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사회 결의안건으로 회부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서둘러 론스타에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또한 외환은행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 면책조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외환은행의 행위가 만약 주식매매계약의 론스타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것이라면, 이는 은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은행법 제35조의2와 제35조의4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에게는 론스타와의 이러한 책임면책조항의 설치가 주식매수대금 절감이라는 개인의 이익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3개 단체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중재판정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외환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3개 단체는 “검찰이 이미 발생한 외환은행의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하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긋지긋한 악연 론스타, 외환은행과 만남

▲ 론스타펀드 ⓒ루프카이맨

지난 2003년 시작으로 지긋지긋한 악연을 끌고 있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그 과정은 이렇다. 외환은행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경영위기를 겪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신 은행감독원은 외환은행 등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이에 응답한 곳이 코메르츠방크였다.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의 29.7%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가 된다.

2003년 카드대란, 현대그룹 부실 등을 맞으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경영악화를 겪게 된다. 코메르츠방크도 결국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한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였다. 투자수익을 올리고 파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법적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시행하고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점포와 직원 수를 줄여 비용 절감하고 이익은 최대로 끌어올렸다.

2006년 3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놓자 KB국민은행과 하나금융 등이 관심을 보였다. 2007년 HSBC은행이 참전해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HSBC측에서 계약철회를 했다.

론스타는 HSBC와 계약 불발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나왔다. 이후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4조6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였다.

한편, 론스타는 HSBC와 계약 불발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에 넘어갔다. 당시 대법원은 혼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이사들이 외환은행 인수비용을 깎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당시 론스타측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론스타는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 718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론스타의 범죄행위에 금융위는 조건없는 처분명령을 내려 여론의 반발을 샀다. 결국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고액배당금에 4조6600억 원에 이르는 매각 차익도 챙겨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 손해배상금 400억 원, 외환은행 지급이유는 이면계약?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청구한 400억 원의 과정은 지난 2009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은행의 2대주주 올림푸스캐피탈은 조가조작을 인한 손실을 봤다며 론스타를 고소해 총 4903만 달러(537억 원)을 배상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자신들이 배상한 이 금액을 외환은행에 받아내기 위해 2012년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2월 중재판정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에게 40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외환은행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그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그것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결정됐다.

외환은행은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 소송비용이 더 든다”라며, “대법원까지 가면 받는 비용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라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론스타와 걸려있는 ISD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2일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증처벌에관합법률 위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3단체는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외환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이 단체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