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 이재용 삼남매 및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겨냥한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야당 의원 70여명과 일부 여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15년여 전 MBC 경제부 기자 시절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보도를 최초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 특검 당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던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도 포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이들 삼남매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으나 결국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히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특별법, 유병언 특별법도 통과시켰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건 똑같은데 전두환과 유병언은 되고 삼성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용 삼남매도 포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사적 몰수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SDS BW 헐값발행 차익 수 조원대
일명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횡령·배임 범죄로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국가가 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급 시효는 20년이고 환수된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기금을 설치케 한다.
‘이학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 삼성SDS가 상장하면서부터다. 당시 삼성SDS의 공모가가 19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지난 1999년 평균 1천원대로 매입한 수 백만 주의 차익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논란이 들끓었다.
1999년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의 금고지기로 통했던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에 평균 주당 1200원대~2000원대로 수 백만주씩 총 23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이중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2009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870만4312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301만9959주를 헐값에 취득했고 이학수 부회장도 320만여주, 김인주 사장은 132만여주를 취득했다. 상장 당일 종가 기준으로 각 지분의 가치는 이재용 부회장이 2조8506억원,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9886억원으로 삼남매의 지분가치가 4조8280억원에 달했고 이학수 부회장은 1조480억원, 김인주 사장은 4330억원이었다.
하지만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차익을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환수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헌법에서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고위인사는 “소위 이학수 특별법은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서 소급입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