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총무로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김 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B은행은 이 계좌 개설할 때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 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정관·의사록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상계처리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로 관리되며,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이 경우에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대표, 총무 등)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잇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