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등에서 해외에서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 원에 20억 원을 모집 추진했다. B사는 설립된지 1년 정도된 신생기업으로서 서울‧부산 등에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 상장시 최소 3만 원 이상이 된다면서 주식 청약을 권유했다.
#사례2 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면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말에 공장이 완공되어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 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 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 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된다.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