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그랜저하이브리드·봉고 6만여대 리콜
현대·기아차, 그랜저하이브리드·봉고 6만여대 리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고등 미작동·차체 쏠림 등 결함 발견…17일부터 무상수리
▲ 현대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봉고3 1.2t 트럭 6만여대가 리콜된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 1.2t 트럭 4만7347대 등 총 5만7951대가 리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결함은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행중인 2014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다.

리콜대상인 그랜저하이브리드는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판매한 1만6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봉고3 1.2t 트럭 4만7347대도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봉고3 1.2t 트럭에서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봉고3 1.2t 트럭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다.

봉고3 소유자 역시 오는 17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드래그링크는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이며 너클암은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