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목표·장비 보유현황·총사업비 등 영업비밀 포함돼 있어

LG전자의 전직 상무가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모(54) 전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6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허씨가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윤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당시 경쟁사였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씨가 넘겨받은 사업계획서에는 삼성전자가 세운 개발목표와 추진방법·전략, 장비 보유현황, 연구원 현황, 총사업비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