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경제정의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뤄진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노철래, 이한성, 정희수, 진영 의원 등 4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에 대해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것을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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