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담배 초과 반입, 작년比 4배 증가”
관세청 “면세담배 초과 반입, 작년比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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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적발 건수 가장 많아…면세담배 가격 인상 검토 중
▲ 담배값 인상 직후 면세담배 초과 반입이 작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올해 담뱃값 인상을 기점으로 1인당 1보루만 구입 가능한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11월 1402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늘어난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담배 사재기가 성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는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 7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것이다. 면세담배 초과 반입 적발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이다.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월 전후로 급증한 것은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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