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른바 ‘태완이법’ 추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른바 ‘태완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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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표입법발의 “공소시효 폐지해 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혀야”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현행 15년 공소시효 제대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입법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15년)만 숨어 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다. 1999년 5월 당시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서 의원은 “이 사건 당시 김태완 군은 물론 태완군의 친오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태완 군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태완이 사건은 이대로 영구미제가 될 뻔했으나, 2014년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다”며 “하지만 기각됐고, 이에 지난 2월 9일 태완 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살인 이외 중범죄의 경우에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에 공소시효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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