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년 남긴 ‘13년전 미제사건’…DNA검사로 덜미
공소시효 2년 남긴 ‘13년전 미제사건’…DNA검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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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범인, 이미 다른 범행으로 복역중
▲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13년 전 성폭행한 사건의 용의자를 공소시효 2년을 남겨두고 DNA 대조를 통해 찾아내 이미 다른 범행으로 복역중이던 양모(43)씨를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이 1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공소시효 단 2년을 남겨두고 DNA 대조를 통해 붙잡았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13년 전 집안에서 딸(당시 2살)과 함께 자고 있던 20대 주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사건의 용의자를 DNA 대조를 통해 찾아내 이미 다른 범행으로 복역중이던 양모(43)씨를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2월6일 새벽 마포구 아현동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딸과 함께 취침중이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만 확보하고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3월 7일 경찰이 강력사건 수감자들의 DNA와 미제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던 중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가 해당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양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2005년에 10년형을 받고, 2006년에는 3년6월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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