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중 해고당한 임원 “무효”
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중 해고당한 임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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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모두 지급해야”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 임원 7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800만~1330만원 상당의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원급 직위로 승진됐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결권을 가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해온 점,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점 등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임원 직위에 있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 등은 ㈜동양에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으로 일하고 있던 미등기임원으로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을 받고 그해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후 정씨 등은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해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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