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이 차주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 따른 금리차등화가 미흡한 곳은 대부분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인 반면, 금융지주계열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등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저축은행 중 대부업계열은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화가 없는 반면 금융지주사 계열은 금리차등화가 있었다.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가 특정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등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이며, 가중평균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3개사)을 포함한 나머지 5개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계열 3개 저축은행은 선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활용한 금리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중평균금리도 10%대로 낮게 운용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면밀히 구분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CSS를 구축한 14개사 및 개선된 표준 CSS를 구축한 6개사 등 CSS 활용도가 높은 저축은행(20개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내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이 주요 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면밀히 구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점검사항목 운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 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증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 및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올해 1분기 중 신설해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합리적인 금리체계 구축한 모범사례를 압계에 전파해 금리산정 및 운용체계의 선진화 노력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