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줄었으니 광고비 내놔라
‘갑’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줄었으니 광고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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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요구 81% 감소…광고비·판촉행사비 등 부담은 그대로
▲ 거대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과 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에서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1년 만에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장려금 수취 빈도만 줄었을 뿐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일삼는 ‘갑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얼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취지해서 실시된 것이다. 앞서 2013년 10월 공정위는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당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전년 114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79건에서 35.9% 줄어든 5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이 폐지되자 대형마트들이 과도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요구, 매대 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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