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노조, 대화단 1명 영업점 발령? “대화단 해체”
외은노조, 대화단 1명 영업점 발령? “대화단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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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화단 복구 및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라”

외환은행 노조 측 대화단 1명이 영업점 발령이 나면서 노조가 대화단 해체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측 대화단 1명을 노사간 합의없이 영업점으로 발령을 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하나금융이 지난 1월 합병예비인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법원에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는 “양측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지난 1월12일 노동조합은 곧바로 본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대화 재개를 시도했으나 하나금융은 1월19일 합병예비인가 신청을 강행했다”라며, “하나지주의 이러한 합병절차 강행과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7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합병절차의 중단을 명령한 바 있으나 하나지주와 경영진이 IT 통합 등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는 재개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지주는 대화단 1명을 노사간 합의도 없이 영업점에 발령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지주는 대화단에 속했던 은행측 임원 1명을 사임시킨 데 이어 급기야 노조측 대화단 1명을 일체의 노사간 협의도 없이 영업점으로 발령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는 하나지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대화단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법원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질적인 대화를 속히 진전시켜야 할 상황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대화단 복구 및 기존의 조기합병 관련조치 철회 등을 조속히 시행한 이후 통합관련 일체의 사항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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