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입장 결정…“사안 경중 떠나서 은폐 책임”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2월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을 들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권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청문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불가 입장을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은폐의 책임이 있고 청문회 개최는 지금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또 “정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살피고 나서 회의를 할 생각”이라며 “오늘 총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특히 거세게 반대했다고 한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박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도 야당 원내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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