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것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 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대형마트들이 지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주장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챙겼으며, 롯데마트는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회사에 넘기고 23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홈플러스와는 사례가 다르다”라며 “경품행사를 진행한 주최도 고객정보를 취득한 쪽도 보험사다. 이마트는 장소만 제공한 개념”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모아진 DB를 자기들이 직접 판매한 것”이라면서 홈플러스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장소만 제공한 것이지 경품행사와 고객정보 측면은 보험회사에서 직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YMCA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책임이 없다고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장소 제공한 만큼 (보험사들로부터 장소제공의)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소만 제공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장소만 제공했다는 것을 고객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