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10월까지 집중단속
경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10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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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기소 전 몰수, 피해자 치유 돕기로
▲ 경찰이 5대 악성 사이버점죄를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경찰이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8개월간 개인정보 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 제작·판매가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되어 특별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침해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삼자가 해킹으로 빼내거나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유통하는 등의 범죄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초 유출자를 추적해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다중피해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직거래 사기나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등의 범죄다.

사이버 금융사기는 스미싱,피싱,파밍,대포통장 판매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발생한 1만5596건의 사이버 금융범죄 중 피의자를 잡은 사건이 42.1%로 절반이 안 되어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과 대포통장 모집 등의 담당자를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도박 개장에 대한 공모·방조, 고액·상습 도박 행위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

인터넷 음란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행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해당한다.

단속을 통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신체·정신적인 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범죄자 재활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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